어느덧 연말!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의 시간.연말정산에서 10만원 세액공제 받고 무려 소고기까지 받을 수 있는 법은? 바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기!! 고향사랑기부제란?주관: 행정안전부내용: 내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것꿀 혜택1: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금에 대해서는 16.5%만 받을 수 있음. 따라서, 남다른 애정이 있어서 기부를 더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10만원만 기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함!(+ 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음!)꿀 혜택2: 답례품은 기부액의 30%한도에서 제공됨. 예를들어, 내가 10만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10만원의 30%..